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는 언제?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과 관련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윤당선인은 취임 즉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의 설치 및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히며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 지급하겠다 언급하였고, 이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29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규모에 대한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2차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추경안을 4월에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시기는 추경안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지난번 지급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시기가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은 만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지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알아보고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어떻게 지급했었나?

지난 2차 지급 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요건으로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판매액이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지원 대상은 매출의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체로 21.12.15 이전에 개업 및 22.1.17 기준 폐업하지 않은 연매출 10억 ~ 30억 이하의 사업체였습니다. 

 

당시 지급 방식은 신속지급으로 진행되었었는데요, 이번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대상여부를 조회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한 계좌를 통해 바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또한 같은 차례로 진행될 듯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은 확인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급대상자'로 조회는 되지만 추가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이름 or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초본, 미성년자의 경우 통합위임장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업체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업체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업체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21.12.18 이후로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21.12.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폐업사실증명원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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