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해당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영업제한 조치나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체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2. 소기업의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만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에 따라서 판단하며 업종별로 상이하다. 120억원 이하 : 전기장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광업.농업.임어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50억원 이하 :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등 30억원 이하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에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10억원 이하 :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
2021. 8. 16. 13:53